비산먼지 위반사업장 3개소 적발
-H건설 등 2개사업장 고발, S건설 30만원 과태료-

 

 청주시가 주민생활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분체상물질을 발생시키는 시내17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부터 4일까지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벌여 3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지도담당을 비롯한 3명의 단속반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적합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적정 여부 등을 중점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3개사업장을 적발했는데 이중 가경동 1675 골드프라자  빌딩 신축공사의 H종합건설과 용암택지개발2지구 2-2-3블럭의 신축공사의 B건설 등 2개사업장을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와 공공수역 토사유출로 인해 각각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흥덕구 가경동 1675번지 디오스프라자Ⅱ빌딩 신축공사 업체인  H건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으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비산먼지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이나 세탁물을 오염시켜 시민의 건강과 생활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앞으로 여름철 대비,
공사현장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