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에 45%는 참고, 40%는 그냥 일했다

알바천국의 어두운 그림자
2011 청소년 알바 실태 조사

고용노동부는 2011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연령에 포함되는 중·고등학생 중 45개 학교 90개 학급 2700명과 비진학청소년 151명을 대상으로 ‘201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충북도내 거주 학생 123명이 포함돼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 1년 사이(2010년 6월~ 2011년 5월)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9.1%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재학생 중 10.7%, 인문계고교 재학생 중 23.1%, 특성화고교 재학생 중 53.8%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 특성화고 재학생의 54%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빙이나 위험한 오토바이 배달이다.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학년별로는 중3 9.9%, 고1 21.5%, 고2 39.7%, 고3 44.2%로 고학년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을 하루 얼마만큼 일할까. 이 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6.94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4603원이었다.

서빙이 절반, 전단지 돌리기, 배달 順

청소년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 ‘카운터 및 서빙’ 분야가 50.9%를 차지해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전단지 돌리기 24.8%, 배달 7.7%, 건설공장노동 6.2%, 주유원 4.8%순이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있는 유해업종 등 제한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도 1.4%를 차지했다. 일자리를 알게 된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 소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됐다고 58.8%의 학생이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소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가 18.5%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까. 79.4%의 학생이 ‘용돈벌이’라고 답했다. ‘진로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5.4%에 불과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비율도 6.5%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 근로계약서도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모집공고를 포함해 관련 안내 (청소년 가능 직종유무, 급여, 근로시간, 업무내용등)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중 가장 기본인 ‘청소년 근무 가능 업무’ 여부에 대해, 33.3%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임금에 대한 불공지가 22.4%, 근무시간에 대한 안내를 못 받은 경우도 20, 6%나 됐다. 무엇을 얼마만큼 얼마를 받고 일하는 지도 모른 채 상당수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미작성 비율이 77%나 되었다. 연소자근로에 대한 부모동의서 미제출 60.8%등 대부분 시작부터 불법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성폭행 등 23.3% 불이익 경험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45.9%가 시간외 연장근로를 요구받았다. 이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은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제때에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27.5%) 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적거나(11.3%)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7%나 됐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44.6%의 청소년은 사업주에게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불이익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23.35%의 학생이 ‘있다’고 답변했다. 분야별로는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이 40.2%, 부상 27.7%, 부당해고 11.6%, 성폭행 6%로 나타났다.

이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으로는 ‘참고 일했다’가 44.9%, ‘일을 그만두었다’가 39.3%에 불과해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틀 할 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49.7점에 불과했다.

여성노동자 노조 만든 이유가 “욕하지 마”
정신교육 시킨다면서 50대 남성들에게 ‘오리걸음’도

지난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구미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몇 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40~50대로 보이는 남성 성인노동자들이 오리걸음을 하는 사진과 ‘원산철교’라 불리는 집단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 사진은 “(회사관리자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며 노동자들을 체벌하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청주공단에 위치한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장 먼저 요구한 사항이 ‘욕하지 마’여서 화제가 됐다.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고용관계에서 사업주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 취업이 유일한 생존수단인 피고용자에겐 생존의 문제다”며 “이 문제는 (성인조차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우월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권파괴의 불편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우월한 관계의 편차가 클수록 즉 피고용자의 지위가 약한 존재인 여성과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럴수록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제고와 권리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인권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말·말·말…

“당신들이 뭘 안다고 떠들고 다니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고용할 때 최저임금에 맞춰 줄 수 없다고 미리 말하고 나서 알바 채용하거든! (중략) 천만에 말씀이지 그럼 편의점 업주들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급으로 주고 바로 알바생 그만 두게 하면 당장 타지에서 올라와서 알바해서 용돈하는 학생들 당신들이 용돈줄려고! 편의점 알바생들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지만 생계위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 부담 덜어줄려고 용돈벌이 하는 거거든(후략).”
2008 민주노총충북본부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후, 한 편의점 사장이 남긴 댓글

“주유소는 막. 다 남자예요. 다 장가안가고 막 그런데. 막 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요. 그리고 이거 보라고. 스마트 폰으로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비키니쇼? 같은거 봐요. 보라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차오면 삼촌들이 여자 손님들 앉아 있는 가슴 일부러 그렇게 보면서 장난치고 그래요. 몰래. 외국 꺼 주로 UCC같은거 보는데 …그럼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늙어서 노망났냐고 하면 너도 결혼 안하고 일해보라고 막 그래요. 주유소 삼촌이 장난식으로 막 엉덩이 때려요. 그럴 때마다 막 욕했어요. 친구, 부모님, 선생님께 창피해서 말 안했어요.”
K중 3·L양. 고용노동부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인용

“전 모르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밑에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막이 터졌거든요. 그 때도 법령 같은 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합의 보고 끝냈거든요.” 
K고 3·Y군, K중 3·L양. 고용노동부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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