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충주담당 기자

친구들과 만나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영화에서처럼 스나이퍼(저격수)가 된다면 세상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향해 쏘겠다고.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 법망을 교묘히 피한다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얼마 전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납치·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고종석(25)이 나주시 영산동의 한 주택에 침입,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7)양을 이불에 싼 채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폭행사건으로 A양은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5㎝가량 손상돼 치료 중이며, 정신적 충격도 우려돼 상담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의 충격도 크다.

고씨는 어떤 형을 받을까? 나 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이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싶지만 불행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선고하도록 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6월 초등학교 8살 여아를 납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기에 ‘김점덕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을 사형시키고 싶은 것이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양형만 올린다고 이런 범죄가 줄어들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 딸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이겠냐고.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리는 권리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중대 범죄자에게까지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 형법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한다. 법관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온전히 민사절차에만 맡기는 게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또한 풀어야할 과제다. 마음 속 깊은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조차 어렵다.

기성세대들이 풀어야할 몫이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을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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