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A회장 수훈에 “2002년부터 활동”제보
자격 기준 15년에 미달…허위 기재 확인되면 박탈

▲ 자유총연맹 충북도지부 A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난해 수상한 것을 두고 허위이력 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 이상 단체활동을 해야 훈장을 수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회장이 2002년부터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A회장은 이를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충북도지부장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훈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제보의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제보자 B씨는 “A씨가 자유총연맹에 2002년 부회장으로 처음 들어왔다. 하지만 95년 자유총연맹에 들어온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동백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백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다. 동백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된다. 최근 정치인 박지원이 과거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논란이 된 것도 동백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총연맹에게는 1년에 국민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4장의 티켓이 나온다. 일종의 할당인 셈이다. 그런 만큼 조건이 붙는다. 바로 15년 이상 단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술한 서류관리

A씨가 95년부터 회원으로 일했다면 15년을 채워 2011년 상을 받을 수 있지만, 2002년 부회장으로 처음 자유총연맹에 가입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관계자는 “자유총연맹의 경우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5년 이상, 장관추천은 3년 이상 단체에서 활동해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훈장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제대로 규명부터 해야 한다. 최근에 한명이 금품 매수를 한 것이 밝혀져 훈장을 박탈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훈장을 받는 절차를 이렇다. 자유총연맹 시·도 단위에서 공적 심의를 통해 중앙연맹으로 올라간다. 자유총연맹 자체 공적 심의를 끝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 넘어가 공적심의위원회를 열어 또 다시 검증에 나선다. 이러한 절차를 끝낸 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훈장을 수여한다. 하지만 처음 서류를 올릴 때 허위이력을 게재해도 밝힐 방법이 많지 않다. 보내온 서류만을 토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A씨 “80년대부터 일했다”주장

A씨가 동백장을 받을 때 낸 서류를 보면 95년에 자유총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을 수는 없었다. 자유총연맹 측은 “임원들에 관한 서류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알려면 해당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총연맹 충북도지부 사무처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돼 회원명부 등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서류로 증명해줄 수는 없다. 다만 95년에 가입했다는 것은 회장님께 들어서 그렇게 알고 썼다. 2004년 쯤 전산작업이 시행돼 그 이후에는 회원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지만 예전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화통화에서 “반공연맹 시절인 84년, 85년부터 일했다. 문화동에 회관이 있을 때 시멘트를 지원했고 일을 많이 했다. 청주시지부에서 활동했고, 당시 동 조직은 따로 없었다. 훈장은 내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 받은 것이다. 언제 단체에 가입했는지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가입한지 15년이 지나야 훈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그는 “사무처에 95년이라고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80년대 판문점을 다녀온 적도 있다.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행안부에서 요청하면 자세히 답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도지부 사무처 관계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A회장님이 반공연맹 시절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당시에는 지역사회 유지나 사업가들은 일반적으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다. 문화동에 있는 연맹회관을 지을 때도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안다. 95년도라고 기록한 것은 그 때쯤 당시 도지부장이 (A씨에게) 운영위원으로 활동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왔고, 수락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처음부터 부회장으로 활동”증언

그러나 A씨에 대한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바로 직전 도지부장을 역임했던 C씨는 “A씨를 내가 처음 자유총연맹에 영입해 바로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회원으로 일했던 적은 없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회장을 3명 임명하는데 A씨가 나이가 제일 많아 수석부회장이라고 했다. 부회장을 하려면 해마다 찬조금을 내야 하는데 재력과 위치가 있는 A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시기에 처음 자유총연맹에 들어와 2002년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D씨는 “나랑 같이 들어와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88년부터 94년 말까지 도지부장을 맡았던 E씨 또한 “A씨가 나중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 당시 회장을 맡았을 때는 A씨가 회원으로 있었다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15~18년 전에 청주시 용암동 지도위원장을 맡았던 F씨 또한 “회원명부가 조직에 있을 것이다. A씨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회원들은 대개 누가누군지 다 안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훈법에 의해 수상이 취소되는 경우는 2가지다.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상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패널티로 훈장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는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우선 자유총연맹 측에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 검토결과 자료가 불충분하면 A씨 측이 고위로 허위문서를 작성했는지 검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은 어떤 조직인가

한국반공연맹은 1954년 6월에 발족돼 활동했지만 1989년 3월 1일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한국반공연맹의 재산 및 인적 자원은 같은 해 2월 10일에 발족한 한국자유총연맹이 인수하게 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1989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취지문에는 “자유와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어떤 독재나 폭력도 우리의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충북도지부는 용암동 롯데마트 인근 고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도지부는 천만원 대의 임대수익과 충북도에서 주는 3000~4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시군지부도 시군에서 2000~3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시민교육’을 하고, 6월에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6.25음식 재현, 태극기 나눠주기, 고교생 주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도지부와 11개 시군지회, 동에는 각각의 분회가 조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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