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공식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의 말을 보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주장의 정당성과 영토문제의 존재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실제로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관입니다. UN(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UN의 사법기관이며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고 15명의 슬로바키아, 멕시코, 일본, 프랑스 등 여러 국적의 재판관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나라별로 법이 다른만큼 국제법을 적용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혹시라도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뒤따른다고 하니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한 것에 이는 부당하며 자기 방어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는 등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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