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홍(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는 주변에서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직 일반 시민들은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1999년에 약물관련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비슷한 정도의 인원이 매년 검거되고 있다.

이는 연간 발생하는 강도사건과 강간사건을 합한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은 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과 필로폰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약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본드, 신나, 부탄가스, 니스등 흡입제도 금지약물로 규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물이란 “사용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문용어로서는 “마약”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약물”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한다.

약물남용 예방활동에서는 특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이 중요하다, 약물남용자는 약물에 의존 성향이 생겨 있어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 다시 남용을 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의존성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정신적 의존성향이다. 약물을 남용할수록 충동과 감정조절기능이 약화되어 정신적 의존성향이 심화되고 약물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종래에는 약물남용자들을 중범죄자로 보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벌 위주로 집행했으나 차츰 일종의 환자로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판매자나 제조자가 아닌 단순사용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처벌하되 강제치료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화돼 가고 있다. 약물남용자는 남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쾌락이나 현실 도피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물남용자들에게는 보호관찰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설립한 가장 큰 취지는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처우하며 국가의 치료적 개입을 담보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약 3000여명의 약물남용자가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약물 재남용율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보다 높아진다면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절약하고 재범율도 낮아져 안전한 사회건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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