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정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미국의 사회학자인 D. Bell은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저서를 통해 정보화 사회를 후기산업사회로 정의했다.

정보화 사회인만큼 컴퓨터와 정보통신은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컴퓨터의 발전은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안방까지 성큼 들어와 내 집 앞 골목에서 어슬렁 거리는 사람까지도 내 동의 없이 정보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나의 청소년기였던 80년대에도 드물게 보았던 PC가 이제는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지갑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더러는 PC가 상전인 것 같기도 하다. 한 사람의 얼굴을 PC만큼 쳐다보며 진지하게 마주했다면 세상의 가족문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We are the World의 세상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PC는 Personal computer의 약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련의 약자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권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니 만큼 사회복지 현장과 관계된 종사자, 기관, 단체들 모두가 민감성을 가지고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정보화 사회는 편리함을 선물로 줬지만 이중 삼중의 끊임 없는 불신과 확인 그리고 살아 있는 개인 모두의 정보를 그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 전 분야의 활동영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야 쌀 한포를 줘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제대로 가는지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대상의 정보가 최소 몇 명에서 최대 몇 만명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례관리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본인의 동의도 없이 기관 대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말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침해 상황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한 주체 측에서도, 이를 시행하는 기관 측에서도 모르고 있더란 말이다. 이쯤 되면 이러한 상황을 무식이라고 해야 할지 무지라고 해야 할지 그저 숨기고만 싶어진다. 전문가 집단의 활동영역인지라 무식하다고 결론 짓기에는 스스로가 용납하기 어렵고 무지하다고 말하기엔 그 처벌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법률의 제·개정을 전문가 집단이 좇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경우이다.

사회복지는 이제 법률로 말하고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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