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집단진정 이끈 의료연대 김태윤 부장

어떤 이가 머리가 하얀 연세 많으신 청소노동자에게 ‘염색 좀 하이소’하니 청소 노동자 왈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머리에 칠할 돈이 어디 있노’ 하신다.”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지상인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간담회에 왔는데 이곳도 역시 지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청소노동자 김순자씨가 트위터에 올린 멘션이다.

▲ 김태윤 의료연대 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그림자노동을 지켜주고 있다.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이 트위터 멘션은 수백차례 리트윗이 되며 그녀를 단박에 총선의 관심인물로 끌어올렸다. ‘투명인간’처럼 여겼던 청소노동자들의 실상을 압축해서 보여준 몇 마디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에서 아픈 것을 공감 했을 때,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한다.

그런데, 그 공감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타워크레인의 김진숙씨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 곳에 그녀가 있었다. 사회 여러 곳에서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관심은 다 비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아픈 곳을 ‘콕 콕 찍어’ 드러낸다. 의료연대 김태윤 부장은 이런 면에서 능력이 탁월하다.

몇 해 전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가 간병인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당시 김 부장은 “냉동밥 녹여먹는 간병노동자”라고 콕 찍어 말했다. 이 표현으로 간병노동자의 이면에 숨어있는 고통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아프니까 공감한다”

이번에는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였다. ‘그림자노동’에 권리조차 꼭 숨었단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기준법 집단진정을 처음 시작한 김태윤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 김태윤 부장은 말한다.

“아프니까 공감한다. 그런데 불편하다.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궁상스런 이야기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내 어머니, 내 언니, 오빠의 일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투명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녀들의 권리가 짓밟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 캠페인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아프니까 공감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당부한단다.

“청주시노인병원에서도 처음엔 32명이 진정에 참여했다. 도중에 회사의 압력을 못 견디고 열여섯 분이 취하를 했다. 그 분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손님접대·김장· 농사일까지…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혀 내두른 근로현실

우리는 ‘공인된 파출부’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가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한탄이다. 표면적으로는 수급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외의 노무제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정식업무 외의 부가적인 일을 강요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손님접대, 김장 등 집안일이거나 심지어는 농사일까지도 강요받는다고 이들은 말한다. 전문 의료인력이 수행해야 될 의료행위까지도 수행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수급대상자나 가족으로 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시설기관의 경우 81%,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는 30%라는 것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조사로 밝혀졌다. 성희롱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시설의 33%, 재가 요양보호사는 16%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특성 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체위 변경 등의 일을 하면서 40%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오죽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등을 ‘거북등짝’에 빗대 ‘파스등짝’이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접수한 요양보호사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결정하였다. 보수적인 색채로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나’하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주문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괄임금 남용을 방지 할것, 적정한 임금을 보장할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근기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이 되도록 감시체제를 만들것, 성희롱 예방대책을 만들것”
▶고용노동부장관은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것”
▶지방자치단체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권이 지켜지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국민건강보함공당 이사장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대책을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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