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안 청주시의원이 지난 8월 기흉증세로 수술을 받은 직후 뇌졸증 증세를 보여 두달이 다 되도록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 정문안의원(58·봉명1동)이 지난 8월 청주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 증세를 보여 두달째 입원하고 있다.
정 의원 가족들에 따르면 정의원은 8월 20일 기흉증세를 보여 폐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해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2주간이나 혼수상태에 빠졌었다는 것. 9월 초 의식을 되찾긴 했으나 실어증세와 상황인식을 못하는 등 뇌졸중 증세를 보여 지금껏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 가족들은 병원측이 수술하기 전 입원 후 3∼4일이면 퇴원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두달이 다 되도록 언어소통이 안되는 등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성모병원측은 수술 도중 혈관이 파열돼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과실은 아니라고 반박, 의료분쟁 양상마져 나타내고 있다.

정 의원이 기흉증세를 처음 보인 것은 지난해 가을. 기흉은 폐의 약해진 부분에 기포가 생겨 이것이 터지면서 흉막강(胸膜腔)안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증세다. 이 경우 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 환자는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가을 이 기흉증세로 청주 모 병원에서 가슴에 호스를 박아 공기를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으나 재발해 8월 20일 청주성모병원에서 약해진 폐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이다.
가족들은 3∼4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설명에 8월 26일 잡혀있던 의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을 수술일로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술은 통상 1∼2시간이면 수술이 끝나고 수술 후에도 3∼4일 입원치료만 받으면 퇴원이 가능한 그다지 힘든 수술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수술은 5시간여 동안 계속됐고 의료진은 수술 도중 가족을 불러 심장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동맥이 파열돼 출혈이 있었으나 지혈했다고 수술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의 아들 영석씨는 “담당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으나 수술 후에도 아버님의 의식이 돌아 오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긴 뒤 얼굴에 몹시 경련이 일었고 얼굴과 머리부위가 크게 부어오르는 등 상황이 악화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 가족들은 다음날 환자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혼수상태는 2주간이나 계속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으나 실어증세와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뇌졸중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한다. 약을 먹지 않겠다고 어린아이 처럼 보채기도 하고 일을 보러 가야한다고 밖으로 나가려 하기도 했다”
결국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흉뷰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으나 뇌졸중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10월 15일 또다시 청주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다.
영석씨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는 다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들었다. 폐 수술을 받으신 분이 뇌졸중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의료진의 과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성모병원측은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과실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담당 전문의는 “왼쪽 폐가 능막과 유착이 심해 능막으로부터 폐를 떼어낸 뒤 약해진 폐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 능막에서 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쇄골하동맥(심장에서 왼쪽 팔로 이어지는 혈관)이 파열돼 지혈했으며 일시적으로 혈압이 저하됐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환자의 의식이 없어 뇌 CT촬영을 해 보니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고 수술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의는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 “혈관파열로 인해 혈압이 저하되면서 뇌의 압력이 낮아져 뇌 혈관 중 약해진 부분이 막혀 뇌가 일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저혈압으로 인해 뇌가 전체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 의원 경우와 같이 뇌 일부가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며 의사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나타난 합병증세에 비해 환자의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병원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환자가 건강을 되찾도록 가족들과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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