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동개최해 독점 권한 주기 어려워" 결정

오는  6월에 독자적으로 태권도 축제를 개최하는 진천군이 충청대가 주최하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 대한 상표권을 사전협의 없이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대와 진천군은 지난 2002년 1월 공동개최 합의서 체결후 그해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공동 개최를 했다. 그러나 유사대회 난립이라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중재로 춘천과 격년제로 태권도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단독으로 '세계 태권도 화랑문화축제'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열었고 올해 6,7월에 10여일 간격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발표를 해 주변으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천군은 지난해 1월 특허청에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한 업무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12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한 업무표장을 승인받아 이를 등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충청대와 진천군이 공동개최했기 때문에 독점권한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 거절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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