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모두죤’ 에서 황기로 개발한 향토 식품
시-개발저작권자 명의 고의로 변경

제천시가 지역 특산품을 소재로 한 ‘황기 생칼국수’의 명품화를 추진하면서 저작권자를 배제한 채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황기 생칼국수의 우수성을 인정한 부시장의 지시로 총예산 1300만원을 긴급 투입해 판매 및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황기 생칼국수는 제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조모 씨(34)가 지역을 대표하는 약초 중 하나인 황기를 칼국수 재료로 활용해 개발한 향토 식품으로서 지난해 5월 특허출원신청 번호(03-0034705)까지 받은 상태다. 조씨는 현재 황기 생칼국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모두죤 식품이라는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시내에 황기 생칼국수 전문점만 직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황기 생칼국수 판매사업을 지원하면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음식연구회를 공동개발원으로, 모두죤 식품은 판매원으로 홍보해 조씨의 저작권을 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제천시는 시 홍보지 ‘푸른제천소식지’ 제85호(2003년 10월)에서 원고지 14매 분량의 비교적 자세한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마치 황기 생칼국수가 시 농업기술센터 등의 오랜 연구 활동 끝에 개발된 합작품인 것으로 미화해 빈축을 샀다. 푸른제천소식지는 당시 기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 김모 계장과 이모 생활지도사를 중심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각종 상품과 음식들을 개발해왔다”고 전제한 뒤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과 개발한 황기를 이용한 황기 생칼국수, 황기 국수 등의 식품들은 한약재에 대한 거부감없이 황기의 약효를 일상 음식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혀 황기 생칼국수가 조씨가 아닌 시 농업기술센터 및 우리음식연구회의 연구 성과라고 자랑했다.

더욱이 푸른제천소식지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황기 생칼국수’와 ‘황기소면’은 제천에 있는 ‘모두죤식품’에 기술 이전하여 생산되고 있는데 지난 9월 20일 ‘제천 자원봉사박람회’ 때 제품 홍보차 무료시식을 실시한 바 있다”며 제품 개발자인 모두죤 식품에 오히려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보도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와 조씨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나 우리음식연구회 등은 황기 생칼국수 개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조씨가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순수한 개인 개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으로도 황기 생칼국수의 저작권자는 조씨 단독으로 명기돼 있어 시의 홍보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제천시는 부시장이 황기 칼국수에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 조씨의 지원 요구에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어서 시가 유망한 기업을 돕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거짓 생색을 내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지난해 황기 생칼국수의 시판을 위해 포장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 캐릭터인 박달이와 금봉이의 사용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담당 부서를 떠넘기며 행정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도안에서 캐릭터를 삭제한 채 포장재를 제작하는 등 시의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부시장이 황기 생칼국수를 지역 특산명품으로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자 시가 요란을 떨며 생색내기를 위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조씨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황기 소면을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추석후 자원봉사자발대식에 사용한다며 조씨에게 밀가루 약 4000㎏ 규모의 소면 제작을 갑작스럽게 요구한 뒤 재고 부담을 조씨에게 떠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씨는 칼국수가 아닌 소면은 제조 장비 등의 문제로 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어서 납품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판매는 시가 책임질 테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납기를 지켜 달라는 시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성주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급거 물량을 생산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자원봉사자발대식 행사에서 24만원 어치의 물량만 소화한 채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조씨에게 떠넘겼고, 이로 인해 조씨는 1000여만 원 이상의 피해를 감당해야만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천시는 시 홍보물은 물론 제품 포장재에도 개발원을 시 농업기술센터 및 우리음식연구회로, 판매원을 모두죤 식품으로 왜곡해 표기하는가 하면 품평회를 비롯한 각종 시식회에서도 황기 생칼국수를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동 연구 성과물로 홍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시가 업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땀흘려 개발한 저작권까지 도용해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문제삼지 않을 테니 제발 저작권이라도 사실대로 바로잡아서 시정 홍보지나 언론 등에 보도되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무조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삼지 말고 기다리라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황기 생칼국수가 약초의 고장 제천을 알리는 좋은 소재이고 맛이나 영양 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시가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다소 간의 무리가 따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몇 가지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다 양해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 상거래에서도 제품 개발과 저작권자 명의를 고의로 변경하는 것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천시의 처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제천시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자칫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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