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2건 연이어 발생 소방당국·지자체 점검 필요

최근 청원군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사흘간 2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1시 24분쯤 청원군 오창읍 탑리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내부에 보관 중이던 건설폐기물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2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소각 중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26일 오후 6시 40분쯤에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내부 99와 재활용 폐기물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파쇄작업 중 마찰열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은 대부분 쉽게 불이 옮겨 붙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작은 불도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취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피해도 우려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도 인근 주민과 소방대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업체 특성상 각종 건설현장에서 수거된 페인트·인테리어 시트지 등이 부착된 폐목재와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이 섞여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유독성 연기 성분에는 각종 발암물질은 물론 대표적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물론 소방당국도 실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에는 소홀하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에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대책 등을 추진하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실제로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관내 폐기물 관련 업체 81곳에 대한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벌였다. 점검반은 소방·피난 및 방화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경우엔 폐기물처리업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유관기관 대책회의, 화재예방 실태점검, 정기·수시 관리자 간담회 및 교육 등 화재발생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소방본부와 관할 청주서부소방서, 청원군 등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점검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한 화재예방 대책이나 점검·관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관련한 지침이 있을 뿐 그 용도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폐기물처리업체 화재는 대부분 자연발화나 그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따로 예방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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