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게 된 정화조 방치 등 횡포에 시민불만 고조… 시행사·제천시 “문제 없다” 일축

제천시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실시한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수질과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시와 시행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 비난이 일고 있다.

시행사인 푸른제천지킴이(주)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와 오수를 나누고 분리된 오수를 제천시환경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가정에 이미 설치돼 있던 정화조를 모래 등으로 매립했다.

▲ 제천시와 푸른제천지킴이(주)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못 쓰게 된 기존 정화조를 안전하게 폐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관로를 기존 정화조 배출구에 그대로 연결하거나, 아무런 마감조치도 없이 기존 정화조를 분뇨와 오물이 가득 찬 채로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자비를 들여 정화조를 폐쇄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천시 중앙동에 4층짜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시공사가 오수 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화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시공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정화조 오물 처리와 매립 등 기본적인 마감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정화조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는 수없이 자비 100여만 원을 들여 기존 정화조의 오물을 제거하고 모래 등으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했다.

시민들은 시행사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모 씨는 “푸른제천지킴이가 각 가정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는 기존 정화조를 모래 등으로 마감하는 것까지 시공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그럼에도 상가 정화조 폐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제천시와 푸른제천지킴이는 가정과 상가의 정화조에 대한 마감 조치를 달리 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에 따른 조치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택의 정화조의 경우 건물 밖에 쉽게 노출이 돼 공사가 용이하지만, 상가는 정화조가 대체로 건물 안에 매립돼 있어 정화조의 입·출구를 찾거나 폐쇄 조치를 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가 정화조를 폐쇄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정확한 정화조의 위치를 통보하며 하수관거를 배출구에 직접 연결해 쓸모없게 된 정화조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는 일반 주택처럼 손쉽게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음에도 시행사가 거절한 것이다.

시민 황모 씨는 “하수관로 BTL공사는 각 가정이나 상가가 개별적으로 처리해 배출하던 오폐물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시행사가 BTL공사로 못 쓰게 된 정화조를 폐쇄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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