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점 순위 조작한 A씨 표창감경 적용에 뒷말 무성
“사건화 안 됐을 뿐, 납득 못할 사례 많다” 인사불만 표출

충주시 인사비리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빠른 뒷수습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인사비리 외에도 사법당국에 고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체계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 승진한 충주시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 충주시 인사비리 문제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충청리뷰DB

당초 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표창감경 규정에 따라 한 단계씩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1명만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고, 다른 2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표창감경 규정이 없었다면 이들은 강등·정직·감봉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때문에 표창감경 규정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웬만한 직급 이상의 직원은 대부분 표창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경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순위를 고쳐 승진한 것을 두고도 직원들 사이에 말들이 많은데 표창감경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징계 외에도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을 지시한 우건도 전 시장과 이를 실행한 충주시 공무원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인사 담당부서 전횡 공공연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시장은 2010년 7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A씨 등 당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근평 순위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우 전 시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자신의 근평 순위를 바꾸는 등 부정하게 승진한 혐의다.

검찰은 우 전 시장에 대해 700만 원을,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충주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던 충북도청 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정 정치인 연루설이 흘러나오는 등 지역 정관가를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일단락이다. 당시 문제가 불거진 기간의 근평이 일정기간 동안 이후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인사시스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의 구제가 과제로 남았다.

시는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에 대한 구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 인사담당은 “근무평정을 할 때 감안하거나 승진을 할 때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며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의 인사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건화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건으로 연루된 공무원에게 너무 과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의 한 직원은 “이번 사건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납득이 안가는 인사는 그 전에도 있었다. 기존에도 비정상적으로 승진한 사람이 많았다.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평한 인사 시스템 마련 시급

이 직원은 “과거부터 인사부서는 승진이 잘됐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시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공존한다. 인사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직원의 말은 인사담당 부서의 전횡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근무평정은 1차 부서장인 과장이, 2차로 국장이 점수를 매기며, 최종적으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전체순위를 매긴다.

이 때 인사부서에서 다시 근평(예: 시장의 지시 등)을 받아오라고 하면 1차 근평이 다시 매겨진다. 한마디로 인사부서 직원의 전횡이다. 순위는 다시 매겨지는데 서류상 하자는 없다. 서류를 맞춰 놓기 때문이다. 이번 불거진 인사비리 문제와 차이다.

물론 우선순위를 변경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건과 연관된 3명은 분명히 잘못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B 전 시장 때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기인사인데 노조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수 안에 든 직원 중 승진은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때문에 1순위와 2순위 등 배수 안에 든 직원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순위가 앞서면 유리하다는 것뿐이다. 인사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중심을 잡아야하는 이유다.

아울러 100% 공정할 수 없지만 간부공무원들의 소신과 공정한 심사, 인사부서의 전횡 억제 등 전체적인 틀에서 개선이 이뤄질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형성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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