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허위사실공표 등 4대 선거사범에 ‘당선무효刑’
정우택 의원 허위사실공표 ‘겹 고발’ 처리결과 주목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8일 후보자 매수·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의 초안을 마련해 19대 현역의원 중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행 법률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특히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업무에 복귀한 것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 관련 매수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기부행위의 경우 10월 이하의 징역에 100~500만원의 벌금이 양형기준이다. 감경이 된다하더라도 50~3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면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다룬 조항으로는 250조 1항과 2항 등이 있다. 1항은 ‘당선목적’, 2항은 ‘낙선목적’에 대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1항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으나 이번 양형기준은 10월 이하의 징역, 200~8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을 정하도록 못 박았다.

감경기준이 70~300만원이기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은 있으나 ‘걸리면 곧 직 상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항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도 벌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이고, 기본이 징역 6월~2년, 벌금은 500~1000만원이다.

선거운동기간·방법 위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70~200만원의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징역형으로 다스린다.

8월부터 새 양형기준 적용될 듯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현역의원은 6월13일 기준으로 97명이다. 이는 의원 3명 중 1명 꼴이며 지난 18대 총선 때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2.6배에 이르는 것이다. 18대에서는 의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도내에서는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시민단체와 상대후보였던 홍재형 전 의원 지지자들에 의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겹 고발됐다. 고발의 요지는 정 의원이 보도자료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충북청년경제포럼의 예결산서를 조작된 허위문서라고 단정하고, 그 배경에 상대 후보가 있는 것처럼 매도해 선거의 프레임을 흑색·네거티브선거와 정책·비전선거의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8월부터 본격화될 4·11 총선 사범들의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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