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속 반사이익… 유통산업발전법 예외조항 ‘뜨거운 감자’ 부상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휴무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휴무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 강제휴무 대상에서 빼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휴무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휴무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가 반사이익을 챙기며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중소상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11일 조례가 제정·공포돼 시행 중이며, 도내 타 시·군도 시행 또는 시행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강제휴무가 시행되면서 전통시장 상인이나 골목상인이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쉬는 날 매출 15% ↑

충주도 예외는 아니다. 충주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 10~ 15%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강제휴무하면서 생긴 수혜를 재래시장보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챙긴 것이다.
하나로마트는 매장 규모에 상관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즉,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가 넘는 곳은 강제휴무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이다.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거의 모든 매장들이 농수산물의 판매비중이 51%를 넘기고 있어 규제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급의 하나로클럽과 슈퍼마켓형인 하나로마트가 전국에 2000곳이 넘는다는 점이다.

충북에서 영업 중인 하나로마트는 모두 67곳이며, 이중 충주가 13곳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SSM과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전통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 역시 농수산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충주 무학시장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뭐하냐.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등 다른 매장들이 있어 오히려 이득을 본다”며 “재래시장에서 주로 파는 것이 농축수산물인데 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에 예외조항이 생겨난 이유는 뭘까?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 예외조항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가 농어민 보호를 명목으로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매장은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단체라는 논리로 입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회 로비로 탄생한 ‘예외규정’

당시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한 국회의원은 “농협은 농민을 대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아무도 안 건드린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라는 것은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농협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언하고 나섰다. 앞으로 대형마트 수준인 하나로클럽의 수를 50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하나로마트의 수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농민의 판로확대가 명분이지만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사이 생기는 반사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협 하나로마트도 월 2회 의무휴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발적 동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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