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곳과 10~15년간 독점 수의계약

제천지역 일반쓰레기 수거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7일 제천지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의 대행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지역 환경미화원 및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은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10년 이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이행해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제천시 용역미화원의 인건비는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최하위다"며 "수집운반업체가 현재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또 "제천시는 대행계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하며 지방계약법일 경우는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 한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각서'등 계약과 관련한 서류 등을 업체로부터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계약을 부실하게 운영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고 덧붙였다.

환경미화원들은 특히 "수집운반 업체들은 해마다 10월부터 4월까지 1~2개월 동안 추가 인력과 차량을 제외시키는 등 동절기 대행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의 이윤만 늘어나게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은 "미화원의 인건비를 가로채지 않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개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환경미화원들은 또 "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산정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3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와 10~15년 동안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이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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