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서는 16일 탤런트 시험에 합격시켜 준다며 심사위원 접대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조모씨(47·무직·주거부정)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부 이모씨(57)의 집에서 이씨에게 자신의 외삼촌이 모 방송국 광고국장이고, 유명 탤런트 설모씨와 조모씨 등도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서 직접 키웠다고 속인 뒤 '아들(20)을 탤런트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