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 ‘여론 조작 혼선 원인’ 비판론

17대 총선 개표가 끝나면서 도내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말 여론조사에서 한빛일보는 지역 방송사와 달리 충주, 보은옥천영동,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3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경쟁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발표해 조사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충주선거구는 한나라당 한창희 후보(33.1%) 열린우리당 이시종 후보(28.5%) 보은옥천영동선거구는 한나라당 심규철 후보(24.9%) 열린우리당 이용희 후보(22.9%) 증평진천괴산음성선거구는 자민련 정우택 후보(33.8%) 열린우리당 김종률 후보(23%) 순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3개 선거구는 이미 공중파 방송의 출구조사때부터 열린우리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고 충주선거구는 5% 앞선 것으로 발표된 한창희 후보가 결국 15%이상 뒤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편 3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제천단양선거구의 경우 열린우리당 서재관후보의 오차범위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서후보가 250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또한 초경합 선거구로 꼽은 보은옥천영동선거구는 열린우리당 이용희 후보가 일찌감치 10%이상 앞서가며 여유있게 승리했다.
이에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여론조사가 오차범위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우세후보가 바뀌고 오차폭이 두자리 수로 벌어진다면 납득하기 힘든 것 아닌가? 더구나 막판 판세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법정선거운동 기간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각당 주장을 빌어 기사를 쓰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선거법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모 신문 조사 결과 모 후보가 압도하고 있다’는 식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장으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상대방 후보를 중상모략하거나 상대방 후보 진영을 교란시키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돌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여론 조작의 우려도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은 자기 쪽이 지지하는 후보가 우세하다는 판세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 여론 자체가 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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