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정지처분은 1/2로 감경

충북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을 위해 구제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대상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자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 0.12%이하인 사람으로 감경사유 적용요건은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담당할 수단이 없는사람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사람 ▲뺑소니범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12초과하거나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 야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심의대상 운전자는 16일 이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와 행정처분통지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충북지방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며, 정지처분은 원래처분의 1/2로 줄여 받게 된다.
경찰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구제라는 본 제도의 기본취지를 감안해 현행 감경 요건인 ‘운전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운전면허로만 한정되어있는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포함시키는 방안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충북도내 운전면허 발급자 및 면허정지 취소현황을 보면 총 면허 발급자 65만 270명 가운데 총 면허취소자는 1만 993명으로 면허소지자의 1.7%를 차지했으며, 그중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73%(8115명)로 집계됐다. 또한 면허소지자 중 면허정지자는 5.2%(3만 3704명)로 그중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자는 30%(1만 2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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