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법적 문제 없어” vs “설비비만 수십 억원… 손실 막대”

새한미디어를 인수한 코스모신소재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입주업체에게 철수해 줄 것을 통보, 해당 업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코스모신소재와 A업체에 따르면 코스모신소재 측은 지난 3월 말 공장 내 입주해 있던 A업체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됐다며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업체는 수십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비비를 들여 지난 2000년부터 조업활동을 해온데다 직원 10여 명이 동시에 실직하게 된다며 코스모신소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공장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와 부지 임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코스모신소재(주) 전경.

A업체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설비비를 투입해 공장을 운영해 왔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공장을 비우게 될 경우 코스모신소재의 기존 생산공정과 연결된 우리 소유의 설비만을 따로 분리해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코스모신소재 측의 요청으로 포괄적 인수 등의 절충안을 코스모신소재에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상태라고 했다.

이 업체 대표는 “코스모 측의 요구에 따라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뒤 2개월 연장하려 했지만 전기와 물, 스팀을 중단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응하지 않았고 코스모 측은 바로 우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4가지 안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모 측에 신규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면 협조해주겠다고 했지만 코스모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강조했다.

A업체 대표는 “회사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쫓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설비이전 요구는 우리 회사의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명도소송 진행중

A업체는 코스모신소재가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내쫓는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A업체는 코스모신소재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활용해 황산나트륨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국내 황산나트륨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모신소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신규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모신소재 관계자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우해 해당 부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A업체에게 나가 달라고 한 것”이라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계약 만료 시한 수개월 전부터 A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다른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A업체가 대안을 제시해 왔고 제시한 안에 대한 검토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2개월 연장하자고 했지만 A업체가 거절해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모 측은 협상을 거절한 것이 A업체이며 계약기간연장 제시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코스모 관계자는 A업체의 수십억 원 설비비 투자 주장에 대해 “기존에 있었던 시설로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이 기계도 노후화돼 이전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모신소재 측은 현재 A업체를 철수시키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코스모신소재 부지에는 A업체(건물+설비=임대료 430여만 원) 말고도 B업체(건물)가 임대를 얻어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GS그룹 방계 코스모그룹의 계열사 코스모화학이 새한미디어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코스모신소재㈜는 지난해 충주의 대표적인 기업인 새한미디어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바꾼 것이다.

코스모그룹은 GS그룹의 방계그룹으로서 모회사는 허경수 회장이 이끄는 코스모&컴퍼니 주식회사며, 화학소재와 토건자재, 건설엔지니어링, 무역 등의 사업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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