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에서 환불거절까지… 소비자 피해 심각

청주시내 일부 운전학원이 과대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환불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와 직원 말만 믿고 학원을 찾았던 일부 수강생들은 ‘처음의 약속과 다른 점이 많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고, 서비스 불만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수강생도 상당수였다.

시민 김모씨(청주 사창동·21)는 지난 3월 운전학원 광고를 보고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청주 흥덕구에 있는 S학원에 등록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의 광고는 실제와 너무 달랐다. 학과기능수강료가 2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학원측은 29만원을 요구했다. ‘도로주행까지 접수해야만 4만원이 할인된다’는 학원측의 말에 그는 고민했지만 학과기능 25만원과 도로주행료 21만원 그리고 인지대를 합쳐 모두 50만 2000원을 각각 지불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은 셔틀버스가 돌아가다보니 50분이 넘게소요됐고, 등록때의 말과는 달리 도로주행시험이 자체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처음 등록할 때 버스로 오는데 10분에서 15분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남자친구의 차로 왕복해야 했고, 직원으로 들었던 것과는 달리 도로주행시험을 자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거나 ‘환불은 강사가 해야한다’는 등의 핑며칠을 미뤘다. 참다못한 남자친구가 직접 나서자 그때서야 17만원을 돌려주었고 전액환불영수증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21만원을 도로주행료로 냈고, 인지대 15000원도 미리 지불했는데 17만원만 환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핑계 저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해주는 환불에 그 돈이라도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완불영수증에 사인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학원에 다니는 박모씨(23)도 7시간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3시간은 개인적으로 연습해 지난 10일(토요일)에 시험을 보려 했지만 학원에서 이를 미루는 바람에 월요일날 시험을 보게 됐다. 그러나 당일날에도 학원에서 응시표를 갖다주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는 “학원측에서 응시표를 챙기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했다. 결국 환불을 요구해 환불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학과기능시험을 본 후 학원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고, 기능시험이 끝난 후 서류를 학원 자체내에서 받도록 해 도로주행 접수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학원 관계자는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등록당시 영수증 금액대로 환불하고 있으며 직원의 불찰로 응시표를 챙기지 못한 건에 대해 전액 환불한 일이 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시험을 볼 경우 시험이 끝난 후 기재사항이 많아 서류를 학원으로 가져온 것 뿐”이라며 “이 곳을 운영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수년 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학원이 한두 곳이 아닌데 어떻게 서비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나. 경쟁에서 이기려면 소홀이 할수 없고, 소개로 오는 사람이 많아 더욱 그렇다”고 변명했다.

면허증만 따면 그만?
면허증을 수일내로 따게 해 준다며 일부 학원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요령만 가르치고 있어 실제 운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주행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초보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따고도 운전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
또 각 학원은 정해진 도로에서 정해진 시간에 도로주행을 해야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도로주행시험 코스인 청원군 가덕면 도로에서 까지 불법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근시간 등을 피해 도로주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외곽도로 등에서는 9시 이전에도 운전용차량이 몇대씩 연습을 하고 있고, 가덕 도로주행시험코스에서도 운전자와 수강생이 탄 것으로 보이는 학원차량이 목격되고 있다”며 “운전학원들이 일반 운전자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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