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이원리버빌아파트 입주예정자 반발고조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이원리버빌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기된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시공사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E종합건설은 아파트 82~ 107㎡형 90세대분을 준공하고 지난달 7일 분양공고를 배부했다. 이 공고의 공통유의사항에는 '공급금액에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이 포함돼있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E건설은 지난달 25~ 28일 청약에 당첨된 주민들과 입주 계약을 하면서는 공고와 달리 세금을 입주자에 부담시켰다. 공고문 인쇄 과정의 실수로 '미'자가 빠져버려 '포함'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공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즉각 재공고나 아파트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약을 할 때까지도 일언반구 없다가 이의를 제기하자 공고문에 오타가 났다는 주장을 했다"며 공고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E건설은 공고를 하고 계약을 시작하기까지 18일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계약을 하며 공고 내용을 번복했고 뒤늦게 영동군에 공고내용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건설은 지난달 말 영동군에 신청한 공고내용 변경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분양이 저조할 것 같아 분양가에 세금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분양률이 높아지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살던 집을 정리하는 바람에 당장 갈 곳이 없어 계약을 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건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공고문에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이 있으면 모델하우스로 문의하라'는 안내문을 넣어 오타 가능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할 등기비용과 세금 등은 가구당 300만~370만원으로 총 3억3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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