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 부지회장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잡지 못한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주간 연속2교대제 실행을 요구했다. 뜨거운 투쟁이 벌써 1년이 흘러 ‘잊지 말자 5·18’이라는 문화제를 유성노동자와 연대노동자와 함께 아산공장에서 진행 하였다.

정권과 자본이 결탁하여 유성노동자를 무참히 탄압했으나 오히려 전국적 사회적 문제로 공유가 되고 지지를 얻어 2011년 8월 16일 천안지원 부장판사 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하여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유성노동자는 ‘가정생계를 책임지는 현장으로 복귀 한다’는 소박한 웃음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의 투쟁을 접고 공장으로 돌아 왔다.

그 웃음과 생각은 어리석었다. 유성 자본이 개입하여 유성노조라는 복수노조를 설립 시켰으며 유성지회 조합원 복귀 이후 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철저히 준비 되어 있었다.

단체협약 제105조 협의사항임에도 사측은 사규와 인사권만 내세웠으며 지금은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무시 한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택 대기 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5차에 걸 처 불법징계와 해고를 단행해 해고자가 무려 27명이다. 그러나 사측이 만든 복수노조 조합원은 징계 종류에도 없는 서면주의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측은 ‘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지킨다’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현장 탄압을 위한 것이며 유성자본이 합의 사항을 어기고 절차상 불법으로 진행 된 직장폐쇄와 깡패를 고용한 대포차 테러와 무차별적폭력 사건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술에 불과 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유성 사측은 단체협약 제20조 2항 인사원칙을 무시하며 강제로 근로조건의 변화 라인이동 및 변경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사측이 개입된 복수노조 조합원에게 신규 설비나 자동 라인 등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하고 그 뒤 유성지회 조합원을 재배치한 것이다.

부서 이동은 물론 공장 밖으로 밀려나 빗자루질에 나뭇가지 치기 대민지원을 했고 유성 노동자의 임금의 40%를 차지하는 연장 근무는 복수노조 조합원 위주로 시키는 투입돼 유성지회 조합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구조조정 소문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유성지회 조합원들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몇 명은 복수노조 가입도 하게 된다.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집요하게 약점까지 들먹이며 접근 했다고 한다. 관리자와 연관 된 조합원은 ‘내가 너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게 될 수 있다’고도 했고 또한 공장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복수노조 가입하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도 있었다.

2012년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와 해고는 불법 판정을 받았다. 모든 게 절차상 불법이니 해고자 또한 원직 복직 시켜라 판결이 났지만 법을 어기며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고용노동지청에서 밝혀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진실을 가리고자 했던 유성자본의 실태를 철저히 수사 해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

모든 유성 노동자는 한 가족처럼 지내 왔으나 사측의 계략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고 이것은 유성지회와 복수노조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아니 이것은 전체 민주노조의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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