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 위반 사례 급증…“법집행 엄하게”

최근 충주지역에 기업체 입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방관련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물 취급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망된다.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충주지역에서 2011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5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충주소방서 직원들이 옥내소화전 기계실을 점검하고 있다.

▲ 한 업체 사무실에 위험물들이 불법으로 쌓여 있다. 소방관련법 위반 사례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도 3명이나 됐다.

주요내용은 위험물제조소 등 무허가변경 2명,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3명 등이다. 또 과태료는 38건으로 2400만 원이 부과됐다. 위반사유는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위반 10건, 소방안전관리자(옛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10건,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위반 4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4건, 피난시설유지관리 소홀 3건,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소홀 3건, 소방시설 시공신고 위반 4건 등이다.

이처럼 소방관련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지역 내 기업체 입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위험물 취급소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4월 말 기준) 충주지역에는 677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며, 이중 지난해 69개 업체가, 올해 24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소방관련법 위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장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의식이 필요한데 일부 업체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충주에서는 95건(이중 4건은 공장 화재)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0명(사망 3, 부상 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업체 소방 관련 담당자들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몰라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교육 및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기 단속·수시점검 절실

이 부분은 소방당국도 인정했다. 소방서 측은 “관계자들이 법령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 많이 위반을 한다”며 “기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안내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5일 9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시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 참사 원인이 불법 개조 등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주지역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유통업체 상당수가 인테리어 등을 불법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기적인 단속 외에 수시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모씨(45)는 “술집 등을 가보면 비상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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