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랜덤채팅 앱 등 성범죄에 악용

최근 스마트폰의 일부 위치추적 서비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악용한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범죄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달 말 청원에 거주하는 A양(17)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고모씨(31)에게 연락을 받았다.

서울에 사는 고씨는 이 날 "내려갈테니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고 A양은 별다른 의심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고씨는 이내 추악한 본모습을 드러냈고 A양을 위협하고 성폭행 했다. 고씨는 이 자리에서 따로 연락해 불러낸 B양(15)도 함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과 수치심에 괴로워하던 A양을 이상히 여긴 어머니가 스마트폰 문자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고씨의 범죄사실은 경찰에 전해졌다.

고씨와 A양은 지난 1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

대화를 주고 받던 중 고씨가 '주인·노예'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에도 이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이어갔다.

고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치추적 앱을 함께 쓰자고 설득했고 이것이 화근이 됐다. 해당 앱은 상대방과 3분 이상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전화번호까지 전송해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

A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고씨는 수시로 성적농담과 "나체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결국 직접 만나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며칠 간의 잠복 끝에 고씨를 서울 집에서 검거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고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강간및성폭력처벌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앱을 악용한 성범죄 말고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공공연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스마트폰 메신저로 여성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윤모씨(2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카페에 '스마트폰 메신저로 여성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우모씨(20)에게 선불·보증금 명목으로 12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5명에게 2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윤씨가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이처럼 '조건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게시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윤씨의 경우처럼 사기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또 스마트폰 랜덤채팅에 접속하면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 익명성과 편리한 접근성 등을 악용하기 때문에 범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호기심에 이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피해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하게 성매매 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익명성을 보장받는 스마트폰 앱은 편리한 범죄도구가 되기 쉽다"며 "익명의 상대를 맹신하지 않고 피해를 입는 즉시 신고 등 대처를 하는 것이 추가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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