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고위 당직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린 충북도청 박모씨(48 행정6급)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명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모 중앙일간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다 서울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도청은 2002년 지방선거(도지사 선거)와 작년도 음성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사태까지 벌어져 공직자 의식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당 당직자가 구속된 사건도 벌어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3월초 소속당 예비후보 김모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2명에게 1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충북도당 안모 사무처장(66)을 11일 전격 구속했다. 한편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벌이자 후보등록일 직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보은옥천영동선거구 열린우리당 이용희후보의 ‘노인정 용돈사건’이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보은읍 소재 군민회관을 방문한 이후보는 화투놀이를 하던 선거구민인 노인 22명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22만원을 ‘노는데 쓰라’고 제공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또한 선거막판에 불거진 제천단양선거구 열린우리당 서재관 후보측의 모여성단체 일일관광단 금품제공 의혹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한 사건이다. 서후보가 관광버스에서 인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50대 남자가 해당 여성단체 대표에게 돈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CCS 충북방송에 보도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여성단체 후원자가 매년 의례적으로 지원 찬조금’이라고 설명했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권자에 대한 향응제공 사건으로는 청원선거구 열린우리당 변재일 후보건이 첫 번째 사례였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군의원 한모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하고 열린우리당 변재일 후보 등 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한의원은 지난 2월 6일 청원군내 모음식점에서 당원등 선거구민 30여명에게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변후보가 함께 참석해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밖에 변후보는 같은 2월 새마을 부녀회 식사모임과 자율방범대 상조회 모임 등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