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지가 상승 기대심리 탓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청주지역 도시정비구역이 곳곳에서 주민간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구해제 조건이 완화된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면서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거기에 세종시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최근 들어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당초 찬성했던 주민들마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도 도시 재건축 및 재정비를 난항으로 빠지게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청주지역에는 현재 탑동 1구역을 포함한 6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우암1구역 등 15곳의 주택재개발 사업, 율량·사천구역 등 10곳의 주택재건축사업, 서문구역 등 5곳의 도시환경사업 등 모두 38곳의 도시 정비 구역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이중 청주시 흥덕구 사·모2구역 주민들이 최근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을 만들어 청주시에 사·모2구역 재개발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흥덕구 사직동에 13만5500여㎡ 규모 18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 사직3구역 역시 주민들이 "재개발 용역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호미지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마을주민을 가스총으로 위협하면서 경찰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되는 등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 흥덕구 봉명 1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시공사간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 도시 정비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23곳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1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은 9곳, 사업시행 인가된 곳은 2곳에 그치고 있다. 수곡1구역과 서문구역, 복대 1구역 등 13곳은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재건축과 재정비를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지구해제 조건이 법 개정과 더불어 크게 완화된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관련 법에는 지구해제 조건을 조합원 50% 이상의 반대 서명과 시장, 군수의 지정 해제, 추진위 구성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통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 개정됐을 뿐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만 된 상태여서 주민간의 갈등과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과는 달리 최근 들어 세종시의 영향을 받은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대와 더불어 올 상반기에만 3000여세대가 신규 분양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예고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역시 지가 상승 등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윤형진 사무국장은 "분양권 전매행위 허용에 따른 분양업체의 업무행위는 이해하나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떴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부동산중개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을 정도로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면서 "장기간 침체됐던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면서 시장 불황 당시 재건축에 동의했던 주민들마저 새로운 기대심리를 갖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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