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마련한 관련 조례는 제 역할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까지 이주노동인권센터에 들어온 상담 건수 모두 6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이 350건(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변경(이직 불합리) 138건(21.4%), 산재 31건(4.7%), 의료 20건(3.1%), 연금보험 13건(2.1%), 기타 64건(9.9%) 등이었다. 임금과 퇴직금 관련 문제가 전체의 50%를 넘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례 분석 결과 확인됐다.

사업장 변경(이직 불합리)과 산재, 의료와 관련한 적절한 권리구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내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과 인권 개선 사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용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의 조례에는 단체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돼 있으나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기본 계획 수립, 외국인 근로자 전담 지원부서와 인력 보강,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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