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홍재철 목사가 목회자의 납세와 관련해 시사라디오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홍재철 회장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십일조 자체가 세금을 굉장히 다 내고 완전히 자기가 소비해야 될 그 생활비에서 일부를 떼어서 목회자에 은급비를 드리고 있다”며 “여기에다가 또 세금을 붙이면 과세형평상 어긋나고 이중과세가 된다. 종교인의 세금 납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분명 종교인들 중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인들에게 납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납세 신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번째 단계로 교회를 법인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목회자의 소득 신고입니다. 법인 등록을 먼저 해야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청을 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외에 몇 가지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정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 등의 선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담임목사 선임을 논한 당회나 공동의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되고, '대표자 선임 신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한 건물이 있을 때만 내면 됩니다.

법인 등록을 마치면 ‘원천징수 상황 이행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작성자를 겁먹게 하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소득 신고를 처음 하는 목회자가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1/htm2/ye0076.htm)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중 납부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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