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보좌진 7명, 인턴 2명 ‘팀플레이’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해외출장비가 전부…‘혼자 뛴다’

도의원 보좌관 제도 필요한가
국회의원과 도의원 비교


원가 2만 5000원이라는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다. 그런데 같은 금배지라도 광역의원의 특권은 다섯 손가락을 넘기지 못한다.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 1300만원이고,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4968만원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520만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 지원비 86만여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연간 1144만원으로 월평균 월급이 941만원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 금고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대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회관 내 25평의 사무실 제공, 의정 활동지원을 위한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또 KTX 및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이 기본이다. 국회 한의원·의원, 목욕탕, 체력단련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00평이 넘는 규모의 의원 전용 열람실이 있다. 심지어 회기 중에는 의회 전용문과 전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연간 후원회 및 출판기념회를 열어 한도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전국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고지원 해외시찰도 연 2회를 보장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6억원 내외다.

국회의원의 주요권한은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 심사, 헌법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 조약 체결과 비준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외국 군대 주둔에 대한 동의권, 정부·공공기관 국정감사·조사권, 주요 사안의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이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상승과 노후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꿈의 직업’이다.


신분상승․노후보장 ‘꿈의 직업?’

반면 도의원은 어떨까. 도의원에게는 보좌관이 없고 각종 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한 직원은 “도의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이랑 차원이 다르죠”라고 말했다.

의정활동비로 1년에 4968만원이 지급되며, 해외출장비로 1년에 180만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국 16개 시도별로 의원들에게 지급하라고 규정된 법정경비가 있다.

의원출장여비로 1년에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출장이 있을 경우만 결제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연간 의회 운영비 2000만원 안에서 지출된다. 의원 개인이 여는 것 보단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했을 때 지출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에게는 업무추진비가 각각 주어진다. 연간 의장은 4536만원이고, 부의장은 4536만원(2명), 상임위원장 8424만원(6명), 예결특위위원장 5850만원(의장1명, 부의장1명)이 지원된다. 이밖에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이 지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경우 의원에게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1년 단위로 35명 도의원 가운데 13명이 활동할 수 있다.

도의원의 권한은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예산 결산 승인,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도정질문과 5분 발언등이 제도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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