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 수탁기관 단독응모 받아 계약체결

영동군이 연간 10억원 이상을 보조하는 영동군자원순환센터(폐기물소각장) 수탁기관을 공모하며 현 수탁사의 단독 응모를 받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2010년 227억원을 투입해 용산면 율리에 군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고 시험가동을 명분으로 시공업체인 H사와 올해 2월 말까지 위수탁계약을 했다.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군은 지난 2월 두차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단독 응모한 H사와 2년 연장계약을 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수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이나 해당시설 시공업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영동군의 수탁기관 공모에는 폐기물시설 설치촉진법이 적용돼 소각시설 시공업체이자 현 위탁사인 H사만이 응모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청내에서조차 "조례를 만들어 실적과 능력있는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입찰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현 수탁기관의 단독 응모를 받아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그동안 군의회로부터 수차례나 조례를 만들라는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H사와 재계약을 위해 고의로 조례 제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린 군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액을 늘리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0월 1000여만원을 들여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순환센터 운영비 재산정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연간 보조금을 10억5300만원에서 12억4000여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늘렸다.

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데 대해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보조금 2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1인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민간위탁업체에도 적용되며 직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늘렸기 때문이다"고 해명했지만 합당한 액수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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