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관련 항소심서 신청

옥천군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놓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뒤늦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키로 해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은 청산면 판수리 일원에 계획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과 관련해 지난 12일 열린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군은 제1회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예산 1억원을 반영했고, 현재 군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3만㎡이상 규모의 개발행위 허가 때 실시토록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행위 주체도 아닌 군에서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도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항소심에서 평가서를 신청하겠다고 나선 군의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발행위 계획 면적이 9000㎡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며 "평가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군에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이나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지구단위계획(3만㎡ 이상)으로 개발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 계획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거나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무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신청하라고 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 5월10일 선고 재판 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공정성을 위해 법원에서 정하는 용역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고 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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