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관광개발, 용역 협의과정서 거액요구 등 폭로

괴산군이 지난 2005년 8월부터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126만4860㎡(약38만평)규모에 건설하려던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가 당초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해지를 당한 의혹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군이 이 지역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해지한데 대해 시행사인 괴산관광개발(주)(대표 박남선)이 "군 공무원과 지역 민간개발업체가 인·허가 해지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6일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이 밝히고 "군의 인·허가 해지 결정에는 지역 민간개발업체의 보이지 않는 방해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지역 개발업체와 골프장 건설 추진 용역을 체결하고 진행할 것을 수차례 주문해 이 업체 대표를 여러번 만나 협의했지만 터무니 없는 큰 금액을 요구해 부담을 느꼈고 결국 용역체결을 하지 못하자 군이 인·허가를 해지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업체대표는 용역체결 협의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인접 마을땅(150억원·액수는 결정된 상태)을 매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소개비 15억원, 활동경비 20억원, 골프장을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의 15%를 요구해 큰 부담을 느낀 끝에 결국 용역 체결을 포기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골프장 매각을 위해 수차례 협의한 기업 관계자를 군에 소개한 후 논의 과정에서 당초 협의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40억원을 기업이 제시했고, 이후 군 관계자가 50억원이면 어떻게냐고 해 괴산관광을 따돌리고 이 업체에 사업을 넘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군 고위 관계자와 공무원이 이 업체 부회장의 초청을 받아 경기도 양평 모 골프장을 방문해 접대를 받은 것은 이같은 의혹을 짙게하는 부분"이라며 "기업과 기업간 협의를 왜 군이 개입하고 골프장까지 가서 접대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또 "골프장 건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2명에게 거액(약 1억5000여만원)을 갈취 당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모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괴산관광이 공개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용역체결을 하고 오라고 한적도 없다"며 "군이 더 이상 연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해지를 통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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