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7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음성군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음성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 등 산림자원의 훼손을 우려해 6월 15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 주요 등산로, 임도,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을 즐겨 찾는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 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연휴양림 및 임도 변 등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봄철 산을 찾은 등산객과 행락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은 “산나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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