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전국 수질오염총량제 최다초과 및 발암물질 최다배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자 환경단체가 청원군에 강력한 환경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공동대표 이철기)은 16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질오염총량을 초과할 경우 제재가 있을 것임을 알렸고 청원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청원군의 환경정책은 붕괴수준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환경련은 "청원군은 BOD 기준으로 하루평균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 마디로 환경범죄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지역에 공장유치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전국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원군 지역의 발암물질 배출량도 전국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청주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시설이 3개가 더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환경련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청원군이 감당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정확한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단체,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충북도, 금강유역청, 청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청원군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공동조사 및 종합개선대책 마련등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은 마취제, 세척제 등으로 쓰이며 발암 가능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2010년 전국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 분석결과 충북도내의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은 1년 간 2394t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이 중 기업체가 집적된 청원군이 충북도 배출량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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