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4.11 총선에서 정당투표율이 30%를 넘으면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치러진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2표를 행사했다. 하나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였고, 또 하나는 정당투표였다.

이 대표가 정당투표에서 통합진보당 지지를 호소한 것은 바로 비례대표 때문이다. 투표장에 나가 한표를 행사한 유권자라면 이 정도는 모두 알고 있다. 궁금증은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점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300석의 18%인 54석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지지율 산출 과정에서 배제된다.

그럼 각 당은 어떻게 몇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게 될까.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비례대표 정수(54석)를 곱해 산출된 수에 따라 배정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이를 때까지 한 석씩 나눠 갖게 된다.

이 대표의 바람처럼 통합진보당의 정당투표율이 30%라면 0.3 x 54를 한 결과인 16.2에 따라 1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 이렇게 나눈 뒤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 결과 4석이 남았고, 통합진보당의 소수점 이하의 수인 0.2가 4번째로 높은 수라면 잔여 의석 가운데 마지막인 54번째 의석도 통합진보당의 몫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당투표를 통해 모두 17석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3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낸 통합진보당이 바라던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이 같은 비례대표 산출방식은 17대 총선부터 적용됐다. 그 이전까지는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각 당에 전국구(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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