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터넷에 대통령 우리당 비방글 300여건 올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고위 당직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린 충북도청 박모씨(48 행정6급)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명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모 중앙일간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11일 박씨에 대해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가 쓰던 도청 사무실 컴퓨터와 집 컴퓨터를 압수했다. 박씨는 최근 중앙일간지 독자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열린우리당을 '빨갱이 사위당' '고려장 당' 등 저급한 표현으로 비방하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과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해당 중앙일간지가 소재한 관할 서울 중부서 사이버수사대는 아이피추적 결과 박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기발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