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 누리꾼 3명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 고발··· 김씨, 민변 통해 맞고소 고민 중

한 누리꾼이 4.11 총선 청주 상당에 출마한 정우택 새누리당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 고발을 당했다.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정 후보와 관련된 보도 기사와 보도자료 모두 4건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오후 <충청리뷰>를 직접 찾아온 김씨는 정 후보가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개한 것을 올렸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눈과 귀를 막는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충북 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지지율이 앞서 있다가 패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몇 명을 본보기로 겁을 줘서 여론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같이 따라왔던 김씨의 지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왜 이 친구가 고발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명망가가 쓴 것도 아니고, 기사 나온 것을 올렸을 뿐인데 고발까지 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SNS 활동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 후보 측을 무고혐의로 맞고소 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SNS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배부한 혐의로 일부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있지만, 총선 후보가 SNS 활동을 하고 있는 누리꾼을 고발한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관위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도된 기사를 가지고 트위터에 올린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인터넷 상으로 기사를 퍼나르는 것도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단, 단서조항으로 그것이 허위사실 일 때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위반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4건은 <충청리뷰> 기사와 통신사 <뉴시스> 기사,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서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한 그의 짧은 글이다.

트위터 글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김씨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와 시민단체에서 내 놓은 보도자료가 추측성 허구를 근거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으로서 정 후보가 도지사 시절 성상납 의혹과 업무추진비로 고급음식점과 룸싸롱 간 것이 용서가 안 되어 쓴 것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후보측으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누리꾼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목성수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은 “정 후보 측으로부터 이름을 특정해서 고발된 것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고발되어 신원을 조회해 조사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수사 과정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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