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가용을 운전한지 15년이 넘아가는 운전자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출동서비스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용한 자동차보험회사는 통상 5번까지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모 회사는 3번까지, 또다른 회사의 SOS서비스는 6번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가입자 부담

국내에는 자동차보험회사 상품이 10여개가 넘더군요. 이들 회사는 차령연식에 따라 2년 이하의 경우 1만1000원에서 6년 이상 2만5900원까지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여,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가 각 보험사마다 공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 횟수의 차이는 날까요. 자동차 보험료는 회사 규모나 손해율에 따라 차이가 나고 보장 상품도 달랐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해 무상서비스를 늘리는 회사도 있지만 전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보험사 규모·손해율 차이

운전자가 사정에 따라 1년에서 6개월 이하 단기로 자동차 보험을 들경우 긴급출동서비스는 3번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매매를 준비중일 경우는 7일 단위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는 3차례 이하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운전자가 선택사항을 제한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D화재는 긴급출동 무상 서비스를 6차례까지 서비스 하고 있지만 최근 주유서비스는 1차례로 제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의 악용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부 회사는 견인·급유 서비스를 하루에 1차례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상서비스 거리를 10㎞로 제한하자, 하루에 여러번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러 장거리를 이동하는 고객의 사례가 있어서 관련 조항이 생겼다고 하네요. 보험 상품도 긴급주유를 3ℓ에서 5ℓ로 늘린다거나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으로 긴급견인을 10㎞에서 30㎞로 늘려 차별화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사고가 많은 고객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의 고객유치를 위한 상술도 있지만 전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사항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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