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반대서명 유도" 교장 4명 고발… 교사련 반발

충북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놓고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와 충북교총 등 보수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이 조례제정 추진 반대 서명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도했다며 청남경찰서에 고발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다.

운동본부는 최근 충북교총과 학부모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이하 교사련)의 인권조례 반대서명에 대해 불법적인 반대서명 중단과 함께 도내 교장 4명을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 홍보 및 권유 행정 전산망을 통해 충북학생인권조례 반대청원서명 협조요청 충북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을 교직원에게 홍보 및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는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학교에서 학부모회의때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동참부를 비치하고 안내한 것은 학부모연합회 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 등 일부 단체에서 이를 문제삼아 고발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운동본부는 이 조례안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학교를 고발대상으로 삼아 학교와 학부모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총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일선 학교를 괴롭히지 말고 학교에 홍보 등을 협조요청한 충북교총을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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