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직원 개인운영 후 수천만원 횡령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청주지역 사회복지재단 현양원 산하 시설인 상록원의 한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생활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현양원 내 5개 시설과 수용시설 원생들을 상대로 '구내매점의 수입 및 지출 권한자'로 임명받지 않았음에도 구내매점 운영관련 수입 및 지출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청주시가 현양원 법인은 여성가족과에서, 상록원과 성덕원 등의 법인 내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각각 관할하는 등 이원화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단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 현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단 등이 구내매점을 영리사업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대표 및 시설 원장 등이 사무관리 주체로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양원 법인 상록원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 직원에게 구내매점을 운영하도록 잠정 허용했다고 감사결과는 밝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운영된 상록원내 매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1억700여만원이 넘는 순이익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는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또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해마다 충북현양복지재단에 1000만원, 각 시설에 250만원씩 3년간 3700만원을 기부했고, 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정부합동감사는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직원은 각 유통회사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재단 내 각 시설과 수용생들에게 판매한 뒤 간이영수증을 발행해 매출을 기록했고, 매달 수용생들이 속한 시설들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에서 현양원 복지재단내 상록원의 매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됐고, 그에 따른 횡령 혐의가 포착된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인 만큼 감사 당국의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매점은 철거 수순을 밟고 있었다. 또 상록원 원장과 해당 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회피했다.

재단 관계자는 "매점 운영 초기에는 수용생들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며 "최종적인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횡령 의혹 등은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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