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 농가 호당 300만원까지 지원

충주시가 올해 가축공제(보험)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가축공제사업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농가에게는 호당 300만 원까지 공제비를 지원한다.

가축공제사업은 수해, 풍해, 설해,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비토록 하는 사업(보험)으로 1997년부터 축산농가의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험보장기간은 1년이며,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시가의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공제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사슴, 토끼, 벌, 축사 등으로 축산업 등록이 된 농가에 한정된다.
가입금액 및 지급기준은 시가 범위 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정해 농협 충북지역본부나 지역 축협 등에서 가입하고, 보험가입 확인을 받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에 따라 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다”며 “가축공제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공제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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