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차도 4m 불과 … 피안도로도 없어 비상시 마비 우려”
기업도시 “규정대로 만들어 문제 없다 … 넓힐 계획 없어”

충주기업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일부 지주들이 부지 사이의 도로 폭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이후 기업도시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돼 기반시설이 충주시로 이관되면 시에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추가 예산 소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의 701만 2760㎡ 면적에 5655억 원을 투자해 개발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 충주기업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일부 지주들이 부지 사이의 도로 폭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래사진은 충주기업도시 조감도.


이 중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다. 도시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이 되면 상주인구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친환경 자족형 복합도시가 완성되고, 약 3조 2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현재 기업도시 내 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일부 지주들이 도로 폭이 좁은 점과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점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방통행로 비상시 혼란 예상

이 일대 도로는 전체 8m의 도로 중 양쪽 2m의 인도를 뺀 순수차량도로가 4m로 이뤄져 있다.
시민 박 모 씨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한 대라도 고장이나 멈추기라도 한다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접근은커녕 도로 자체가 마비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 중간 중간에 차량이 피할 수 있는 피안도로도 없다”고 성토했다.

박 씨는 “이런 기막힌 도로를 기업도시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충주시는 이관되지 않아서 공무원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실정”이라며 “도대체 누가 이런 도로를 설계했고, 또 이런 불안정한 도로를 허가해준 관청과 공무원은 누구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이 일대 도로를 방문한 결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모두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었다.
일부 긴 곳의 일방통행로의 길이는 300m,가 넘는 곳도 있어 비상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주들은 도로 폭을 넓혀 주거나 비상 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비상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유치원 버스를 탈 때나 택배기사가 잠시 차를 세워놔도 뒤에 있는 차들은 그냥 기다려야 한다”며 “출퇴근 시 수백 대의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통행이 제대로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도로부분은 변경되지 않고 건물의 용적률만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2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이 일대 주택은 원활한 분양과 첨단산업단지(첨단산단이 기업도시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았음)와의 형평성 문제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한 시민은 “애당초 2층으로만 설계가 됐다면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용적률을 높이면서 가구들이 늘어 600~700명이 살게 됐으면 도로도 거기에 맞춰 재설계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 시민은 “분명 건물이 올라가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싸고도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문제도 민원이 제기되기 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충주기업도시는 규정대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기업도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며 “원룸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로 폭을 넓힐 계획이 전혀 없으며, 기반시설이 충주시에 이관되기 때문에 조성공사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충주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에 대해 “그런 점을 감안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市로 이관되면 市 책임

충주시도 기업도시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기업도시에서 원룸 등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 도로까지 검토했어야 했는데 건드리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까지 기업도시 측에서 시설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주니까 그때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인도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보행자 방어수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경계지역에 일조권, 조망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없어서 원칙적으로 간다”고 말했다.

시는 6월 준공검사가 끝나고 등기가 나가면 7월부터 이 문제가 불붙기 시작할 것이라 예견했다. 기업도시 측과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편, 현재 용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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