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등에서 좌회전은 불법, 녹색불 일때만 가능


산남고 앞을 걷다가 세 군데에서 보행신호등이 동시에 켜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량들이 보행신호등이 켜져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행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도로에 비보호라고 써 있으면 좌회전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서는 세 개의 신호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청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본 결과, 먼저 운전자들이 도로에 비보호라고 써 있는 곳에서는 파란불이 들어 올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진에서처럼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 좌회전 하는 경우는 잘못된 운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당초에 그렇게 시설한 것은 학교 앞 교통 차량 정체가 우려돼서 그 방안의 일원으로, 전체보행등 신호주기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선진화 방안으로 선정된 이곳은 작년 중반 때,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비보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요청 민원이 있었지만 교통 정체 우려 등으로 부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산남고 정문 앞 내리막 길 과속방지턱 요구에 대한 민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편도 왕복 이차로가 있는 도로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규정법상 과속방지턱을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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