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동 산 345번지 마을 6개월 째 진입로 막혀
주민 “농사는 어떻게 지으라고…” 무사안일 행정 비난

마을길에 대한 보상을 놓고 땅 소유주와 관계기관의 감정싸움이 도로 봉쇄 사태를 불렀다.

청주 용정동 이정골 낚시터 주변에 있는 이 도로의 일부분은 개인소유로 지금껏 소유주갖관습도로’사용을 묵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수도사업관리소에서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작하자 땅 소유주 곽씨(62)는 ‘지난 14년간 기관에서 개인 땅을 이용하고도 어떠한 양해도 구한 적이 없고, 그 동안의 사용료로 턱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며 마을 진입로 구실을 해온 도로의 통행을 6개월 째 막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 길로 기계나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자 농사철을 앞둔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고, 이 길을 이용해 근처 낚시터로 통행을 하던 사람들도 다니던 출구가 사라지자 일방통행길로 출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마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 마을에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0월. 상수도 관을 매설할 길이 사유지란 이유로 관계기관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소유주들에게 땅값을 지불했지만 곽씨는 이를 거부했다.

작년 10월 공사가 시작되자 곽씨측은 건축자재 등으로 길을 막아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했고 ‘소음’이 심하다며 공사자제 등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을 동원에 막았다는 것.

사람만 통행가능
“행정기관의 탁상행정이 결국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주민 최모씨는 “공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사유지가 아닌 곳의 도로까지 막아 땅주인과 주민들간의 마찰도 잦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를 6개월간 수수방관했고, 농사철을 앞둔 지금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막무가내식 협박이나 횡포가 심한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다. 땅 주인 가족에게 공사 인부들과 주민이 맞아 경찰에 고발조치된 일이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쌍방의 감정싸움에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차로 공사현장을 막아 진입을 방해했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소음이 심하다’며 공사를 중지시키기 일쑤였다”며 “땅 문제만 해결됐다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겠지만 현재로선 공사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유주와 관계기관의 감정싸움에 주민만 불편을 겪어왔고, 타 부지 매입 등에 따른 추가 지출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

청주시 “사유지라서…” 뒷짐
그러나 땅주인 곽모씨(62)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시지가로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좁았던 길이 공사차량 등이 다니면서 점차 넓어졌고, 14년 전에 ‘사용승락’없이 상수도관을 파묻어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어떠한 양해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포크레인 공사로 소음이 심해 강아지 여러 마리가 죽는 등 피해가 커 방음장치를 한 후 공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를 강행해 물리적으로 막을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도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다. 돈도 돈이지만 시 측의 태도가 너무 괴씸하다”고 토로했다.

상수도 사업관리소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장 일을 처리해야하지만 이 길이 법정도로가 아니고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부득이한 경우 매입한 땅만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소유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도 또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시내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편의상 사유지에 만들어 사용하는 관습도로는 관련법 적용을 받지 받는다”며 “관습도로 분쟁시 법원 판결은 주민의 통행권을 우선시했으나 최근엔 대체도로 여부에 따라 사유권도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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