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 관련 질환·신체기관명 표기 못해

청주시내 육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다가 병원이름을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목과슴 의원’과 ‘창문외과’가 도로를 앞두고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목과슴 의원은 뭔지, 혹시 오타인지 헷갈리더군요. 창문외과는 항문 치료 병원인 듯한데 왜 ‘창문’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임을 나타내는 관련 질환명이나 신체기관명 등을 병원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문, 가슴 등 신체기관명을 비롯해 녹내장, 여드름과 같은 질환명은 간판에 표기할 수 없는 거지요.

특히, 대장항문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의 경우 ‘항문’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향문외과, O학문외과, O문항외과 등 항문전문병원임을 연상케 하는 상호를 패러디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목과슴 의원의 경우 목과 가슴을 전문으로 하는 진단병리과 병원인데요. 목과 유방의 조직세포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목과 가슴, 유방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과 가슴을 이어 붙인 ‘목과슴’이라는 단어가 간판에 등장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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