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불법으로 도축한 소를 납품한 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1년 동안
도내 학교에 불법으로 도축한 소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납품업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들이 다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도록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재산내역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법도축소 납품사건 대책위원회'는 납품업자 김 씨 등 2명을 상대로
7억 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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