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낙선대상자 8명 발표, 탄핵 찬성한 후보 4명 포함

총선 후보자들을 ‘긴장시켰던’ 낙선대상자들이 드디어 발표됐다. 충북총선연대는 7일 ‘낙선대상자 정보공개 및 낙선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무시하고 비리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낙선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날 낙선대상자는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충북총선연대에서 선정한 낙선대상자는 대통령 탄핵발의에 참여한 16대 의원 4명을 포함 모두 8명이다. 한나라당 윤경식․심규철․송광호후보, 열린우리당 이용희후보, 민주당 채영만후보, 자민련 정우택․김진영․최만선후보가 낙선대상자. 총선연대는 16대 의원 4명 모두 탄핵에 참여했다는 이유 외에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만한 사항이 있어 낙선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탄핵찬성․서청원의원 석방안 발의자 모두 포함
먼저 윤경식후보는 탄핵표결에 찬성한 것 외에도 서청원의원 석방결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찬성해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윤후보는 이 중 서청원 석방결의안 발의에 대해 “대선자금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결의안에 서명했으나 국민적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총선연대측에 제출했다.

그리고 심규철후보는 탄핵 찬성과 서청원 석방결의안 발의․찬성, 지난해 10월 서울 국회헌정회관에서 열린 후원회에서 당원과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관광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지구당 여성부장과 보좌관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후원금 100만원 이상 수입 내역신고 의무화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 30% 여성할당제 등 개혁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총선연대는 심후보 본인이 대표발의하고도 표결시 불참하거나 폐기하는 등 무책임한 입법활동도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1년 3월 심후보는 또 국회 문광위에서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의 언론개혁 보도를 ‘처첩간의 사랑싸움’으로 묘사해 한겨레신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고, 대선자금과 관련한 대정부질의에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SK비자금 200억원 수수설’을 근거없이 폭로, 의장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 이외에도 그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가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 탈당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범도민협의회를 겨냥해 “열린우리당의 홍위병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안티조선운동 등 시민운동을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후보는 서청원 석방결의안 발의 및 찬성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당시 선거법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뿐 아니라 후원회를 여는 모든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처첩간의 사랑싸움’과 관련해서는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자발적인 의사나 내부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단행하면 자칫 언론탄압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 뒤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이 경쟁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대철 전대표의 200억원 수수설에 대해서는 당시 동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나 발언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공개하지 못했고, 홍위병 발언 파문은 기자회견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국회 특위구성결의안이 부결된 책임을 한나라당에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발언 즉시 취소했다고 말했다.

개혁법안 반대자들도 조사
송광호후보는 탄핵 찬성과 서청원 석방 결의안 찬성, 2000년 4월 자민련 제천 단양지구당 사무실에서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92년 통일국민당에 입당한 이래 3차례의 당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 여성할당제․후원금 100만원이상 수입 내역신고 의무화․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 특별법안 등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2000년 국회 건교위 국감장에서 한국도로공사 간부에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 IQ가 그 것 밖에 안되나?’라며 학력차별적이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 낙선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자 송후보는 검찰이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서청원의원을 구속해 석방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당적변경은 이념에 따라 행한 것이고, 도로공사 간부에게 IQ 운운한 것은 “당시 담당간부가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우택후보는 탄핵 찬성과 2001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외에도 해양수산부장관 재직시 동남아 순방 도중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표 대결이 대두되자 김종필총재의 지시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공무수행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고 법안 발의후 표결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게 충북총선연대 설명이다. 이에 정후보는 “아파트 반상회를 방문해 문간에서 인사만 하고 나왔으나 호별 방문으로 간주돼 벌금형을 받았고, 장관 재직시의 일은 DJP 공동정권하의 임면을 추천한 김종필총재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DJP 공조가 깨지면 사임해야 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통일부장관 해임결의안에 투표도 하고 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엉터리 적발
한편 이용희후보는 96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출마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교육위원 2명에게 나눠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을 수수,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99년 옥천신문사장에게 중국 취재경비 명목으로 미화 1천달러를 제공해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노인들에게 22만원과 드링크류 2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역시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보는 이와 관련 “당시 김영삼정권의 야당탄압으로 사실과 다르게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당사자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원인무효의 사건임에도 무리한 법적용으로 피해를 받았다. 옥천신문 연변 취재시 보조금 전달은 당시 취재기자가 옥천거주자가 아니어 득표를 위한 기부라는 선거법 위반 판결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총선연대측은 당시 취재를 갔던 두 명의 기자가 모두 옥천군에 거주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진영후보는 95년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외에 대안이 없다’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을 하고 근로기준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반영됐다. 이에 김후보는 “80년 학원 신관건물 건축중 최종 부도처리됐고 사직동 OO금속에 직원들의 봉급지급을 위해 당좌수표를 사용한 바 있다. 약 7억원의 경매가로 전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강제 전환되었다. 그리고 IMF로 인해 시청 앞 제일학원 건물이 강제 경매돼 모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최만선후보는 사기․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기타 건축법 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환경보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사실이 적발돼 낙선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85년 홍광건설을 운영하고 있던 중 임대아파트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하모씨와 다투던 중 고소당했다.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처리한 것을 검찰에서 재기하였다. 검사와의 다툼이 원인이 됐다. 법률위반은 IMF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한 전과”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채영만후보는 78년 보건범죄특조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폭력행위 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채후보는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 번째 전과는 개인간 금전적 채무관계 때문에 다투다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해 생겼다. 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고소했는데 무고판결이 났다”고 해명했다.

“왜 그랬습니까?”
도내 6명 의원에게 문제의 소지 있는 부분 집중 질문

충북총선연대는 낙선대상자 외에 한나라당 윤의권․남상우후보, 열린우리당 홍재형․이시종․변재일후보, 자민련 최병훈후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윤의권후보에게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가로 만족하지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 했으나 번복하고 출마한 이유와 장학회를 설립하고서도 재단설립 신고와 세무서에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 윤후보가 운영하던 서울신용평가정보가 2002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추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후보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좀 더 큰 봉사를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장학재단을 법인으로 시작할 경우 이자, 사무관리비 등을 장학기금 이자로 충당하게 돼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어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특별세무감사를 받은 것은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 것이 부가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판결로 추징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상우후보는 충북도 정무부지사 재직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58억원과 운천․복대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 총선출마를 위해 공직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자 남후보는 “이런 일들이 정치입문 수단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한 모든 공무원이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홍재형후보는 당적변경(1회)과 최근 윤의권후보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민노당후보에게 주면서 흑색선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 경제특구법안 찬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에도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후보는 이에 대해 “그 때 그 때 명분에 따라 당적을 변경했고, 흑색선전 건은 자원봉사자인 김 모군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으로 당에서 해당행위로 판단하고 출당조치했다. 민노총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특구 법안은 특구지역을 전국 각 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국회 수정안이었지 특정지역으로 한정시키는 당초 정부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실과 다르다” 후보 모두 부정
충북총선연대는 이시종후보에 대해서는 98년과 2002년 선거법위반 사실이 있고 철새정치,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설계변경계약 부적정, 충주시장직을 사퇴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고 갑자기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후보는 “98년 선거법위반은 미처 알지 못했던 회계처리상의 문제이고, 2002년 사례는 충주시보건소장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은 한 사안을 놓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규정을 적용해 생긴 일이다. 충주시는 재경부 등에 문의한 결과 수영장 공사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충북도 감사과는 단일 계약으로 따로 처리해 입찰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고 해석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에서 갑자기 공천을 받은 것은 당선 목적이 아니고 당선된 후 충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후보는 지난 3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군의원 한 모씨가 청주지검에 고발당한 것에 대해 “한모씨가 우리당 당원이고 군의원인 만큼 당비를 내는 뜻에서 식대를 지불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 이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일이다. 한씨는 이 날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전공모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충북총선연대는 최병훈후보에게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일 때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서 모 의원이 시가 45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질문했다. 이제 최후보는 “당일이 본인 생일이어서 생일선물로 알았으나 나중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겹쳐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다음 날 돌려주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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