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母 전향숙씨, 관련기관 무관심에 국가인군위 제소
도교육청, "의무교육 대상자 공교육 유도… 사립엔 지원 불가"

▲ 지난 달 20일 지적장애1급 장애아를 둔 어머니 전향숙(41·가운데 노란점퍼)씨가 충북도교육청을 찾아 현행법이 보장하는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사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특수교사 지원 논란>충북도교육청이 특수학급이 있는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애유아를 둔 부모들은 장애인특수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로 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사 파견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오는 3월1일자로 인근 공립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유치원이 신설되어 운영에 들어가는 관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충북 옥천으로 이사한 전향숙(41)씨. 그는 올해로 7살이 된 지적장애아를 둔 어머니다. 그의 아들 호성이는 생후 35개월이 되던 해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로 발달장애와 언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1급 판정을 받았다. 아이 재활치료와 공부를 위해 공·사립을 불문하고 여러 유치원을 다녀 봤지만 교육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입교를 거부당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옥천에 있는 사립 솔로몬 유치원이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풀장이 있는데다 음악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피아노 학원까지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아이 말고도 특수교육을 받는 6명의 아이들이 더 있는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사 파견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 씨는 "대전에서 살 때에 입교를 거부당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특수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명 이상의 아이를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아이만 받아서는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였다"며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전국 5개 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련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지 않는 해당 교육청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행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은 유치원 장애유아 4명당 1명, 어린이집은 3명당 1명이다.

"묵묵부답 결국 인권위에 제소"
결국 그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장애인특수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옥천교육지원청과 충북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지 이첩과 더불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한 그녀는 결국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옥천 솔로몬 유치원 박관영 원장은 "지난 2010년 개원한 우리 유치원은 옥천군내 공립 14개, 사립 5개 등 모두 19개의 유치원 중 유일하게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다"며 "옥천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를 사실상 방치하다 우리 유치원을 배치학교로 선정해 놓고 뒤늦게 오는 3월1일자로 인근 삼양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신설된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요구한 인건비 지원 등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규 상 공교육 시설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 사립 유치원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에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관계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5학급 신설하고 특수교사 1명당 인건비로 41만원, 무상교육비 학생 1인당 36만1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교육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 특수교육을 끌어 들이기 위한 과정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애유아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장애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단설·병설 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은 오전반 위주로 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겐 부담이 된다"며 "교육인프라도 사립유치원이 월등한 상황으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급 희망자 있어 공립에 설치"
도교육청 홍동균 주무관은 "의무교육인 장애유아 특수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입급 희망자가 있어 오는 3월1일자로 삼양유치원에 특수학급을 개설 운영하게 됐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애인특수교육법의 시행시기가 지난 2010년이다 보니 그동안 정책입안을 하는 시일이 필요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할 때에 위탁운영도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특수교사 인건비까지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홍 주무관은 "9개의 특수학급 중 7개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공립시설이 없기 때문이다"며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가톨릭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 성모유치원이 유일했다. 이곳은 초·중·고 특수학교가 유치원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한 것 같다. 반면에 경기도 분당의 한 사립유치원은 아예 인건비 지원이 안되고 있었다"며 "솔로몬 유치원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36만원 지원과 옥천 특수교육센터 순회교육 치료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받고 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3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솔로몬 유치원 박 원장은 "장애인 유아 특수교육비는 32만원 정도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회교육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며 "장애인 특수교육은 자활, 재활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어 일반 교육보다 중요하다. 특수교사를 개인적으로 채용하더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이 나서 주길 바란 것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박 원장은 올해 초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 개인적으로 특수교사를 채용했다.

지적장애1급 장애아를 둔 어머니 전 씨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 조차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교를 거부당하다 마땅한 교육시설을 찾았는데 솔로몬 유치원 마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듯 해서 안타까웠다. 사립 유치원이지만 수혜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들이다. 관련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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